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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업으로 운영중인 스마트스토어에 관한 질문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에있습니다.

11월30일부로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선 사업자를 휴업으로 전환한후에 신청할 수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사업자를 휴업으로 전환한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령중일때, 휴업으로 전환하기 전에 이미 배송중인 상품이 실업급여를 수령중인 시기에 정산처리가되면서 수입으로잡혀, 받고있던 실업급여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부정수급를 측정하는 시기가 휴업신청후 주문접수일 기준으로하는지,정산일 기준으로 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정산금이 휴업전환 이전에 발생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휴업전환 이후에 지급된 것이므로 곧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만일, 고용센터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연락받게 될 경우 휴업전환 전에 주문된 금액이 시기적으로 휴업전환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고 소명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 신청전에 휴업으로 전환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된게 아닌 실업급여 신청전에 받은 주문에 대한 정산금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만 휴업 처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이전 주문에 대한 정산이 있더라도, 업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부업으로 운영 중인 곳에서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