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혼인시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남편 :2018년 12월 05일 A주택 취득(비조정) 취득가액 8000만원 시세 1억 (2025년도 재개발 사업인가)2024년 05월 18일 B분양권 취득(비조정)취득가액 6억°아내:2019년 12월 20일 C주택 증여(비조정) 증여재산가액 7500만원시세 4억°2024년 12월 06일 혼인신고A주택과 C주택은 양도할 예정이고 B분양권 완공 후(2027년도) 실거주예정 입니다.위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혼인합가 비과세 중첩 가능할까요?아니면 A주택 양도세 과세하고 C주택 혼인합가 비과세 가능할까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