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C주택을 소유한 자와 A주택 B분양권(2021.01.01 이후 취득)을 소유한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중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A주택이든 B주택이든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C주택은 혼인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며 이후 A주택과 B분양권이 남은 상황에서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한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면-2023-법규재산-1259, 2024.05.29.
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1분양권(C, ’21.1.1. 이후 취득)을 소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 B)과 1분양권(C)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후 1주택(B, 종전주택)·1분양권(C, ’21.1.1. 이후 취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B,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3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목적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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