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상황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근무는 딱 3개월입니다. 다녔던 회사의 문제점1. 근로계약서 상 인센티브 지급 조건근로계약서상 인센티브 지급조건은 몇 건당 얼마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으나 추후 인센티브 지급 시점에 구두상으로 말을 바꾸며(예를 들어 1,2,3 유형중 1 유형만 인센티브로 인정) 계약서상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직원들과 나누던 얘기로 인해 퇴사 당함.직원들끼리 회사의 불만을 나누던 얘기를 누군가를 통해 전해들었다며 그 얘기를 나눈 사람들을 바로 다음날에 한명씩 부르며 퇴사를 통보식으로 전하며 서류상 절차도 없이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3. 유급휴가 주겠다한 후 3일 뒤 무급휴가로 처리회사에 일감이 떨어지자 다른 일감을 찾겠다며 하루는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겠다해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날 쉬었던 하루는 일당을 무급으로 하겠다고 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높았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4대보험 미적용의 이유이 회사는 4대보험을 고의적으로 들고있지 않으며 5인이상의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니 직원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영업지원비'라고 생각하여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에 대한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