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상황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근무는 딱 3개월입니다.
다녔던 회사의 문제점
1. 근로계약서 상 인센티브 지급 조건
근로계약서상 인센티브 지급조건은 몇 건당 얼마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으나 추후 인센티브 지급 시점에 구두상으로 말을 바꾸며(예를 들어 1,2,3 유형중 1 유형만 인센티브로 인정) 계약서상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직원들과 나누던 얘기로 인해 퇴사 당함.
직원들끼리 회사의 불만을 나누던 얘기를 누군가를 통해 전해들었다며 그 얘기를 나눈 사람들을 바로 다음날에 한명씩 부르며 퇴사를 통보식으로 전하며 서류상 절차도 없이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3. 유급휴가 주겠다한 후 3일 뒤 무급휴가로 처리
회사에 일감이 떨어지자 다른 일감을 찾겠다며 하루는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겠다해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날 쉬었던 하루는 일당을 무급으로 하겠다고 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높았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4대보험 미적용의 이유
이 회사는 4대보험을 고의적으로 들고있지 않으며 5인이상의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니 직원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영업지원비'라고 생각하여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에 대한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