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열정있는귀뚜라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 변경에 제가 동의한걸까요???“다음달부터 시급 조정 될 예정입니다!문의사항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홀-12200원베이커리-14000원”라고 문자가 왔고 저희는 시급이 800원 줄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구요. 저 문자에 답장을 안한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여겨지나요? (사장님이 저와 합의하고 내리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경우, 못받은 돈을 더 받으려면 사장님께 먼저 말씀드려야하나요? 아니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변경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았어요시급이 낮아졌는데 저와 합의된 바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시급이 변경된 이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직성하지도 않았구요. 이런 경우에 저는 원래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당장 오늘 그만두래요.근무를 시작한건 6/30부터고 근로계약서는 쓴 지 한달되었 습니다. 원래 근로 계약서 상에는 8/30까지 일하는 것으로 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정이 생겨 이번주목요일까지 근무 해야할 것 같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당장 오늘까지만 하 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그냥 오늘 그만 둬야하는건가요? 전 이번주까지는 일하고 싶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당장 오늘 그만두래요.근무를 시작한건 6/30부터고 근로계약서는 쓴 지 한달되었습니다. 원래 근로 계약서 상에는 8/30까지 일하는 것으로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정이 생겨 이번주목요일까지 근무해야할 것 같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당장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그냥 오늘 그만 둬야하는건가요? 전 이번주까지는 일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