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 변경에 제가 동의한걸까요???
“다음달부터 시급 조정 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홀-12200원
베이커리-14000원”
라고 문자가 왔고 저희는 시급이 800원 줄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구요.
저 문자에 답장을 안한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여겨지나요? (사장님이 저와 합의하고 내리신 것은 아닙니다. )
만약 이런 경우, 못받은 돈을 더 받으려면 사장님께 먼저 말씀드려야하나요? 아니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