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스틱키라이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전환시, 동거인의 건강보험 유지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개인사업자이며 직원 없는 1인 사업체라 건강보험상 지역가입자입니다.그리고 저는 세대주이며, 여자친구인 동거인 1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경영악화로 타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사정상 저의 기존 개인사업자는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 회사와도 합의한 사항이구요.)그런데 타 회사 입사시, 제 건강보험은 무조건적으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건가요?질문의 요지는 단순 동거인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안된다는 점입니다.아직 미래를 약속했다거나 사실혼 관계까지는 아니기에,이것 때문에 사실혼을 증명해서 피부양자로 등재할 만한 상황도 아니구요.이런 경우 제가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한다든지 해서동거인의 건강보험을 세대원으로서 계속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일종의 이중자격? 이중납부? 같은 게 될 거 같은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사업확장'의 정의 및 적용대상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를 알아보고 있는데세무사 분마다 해석이 180도 달라서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세무사 두 분은 신규창업이 아닌 기존사업 확장 시에는 무조건 안된다,한 분은 아래, 법 조항을 보여주시며기존사업 확장의 경우에도 사업용 자산(차량, 사무실등) 구입시에는 무조건 된다, 하시네요.뭐가 맞는 건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법 조항을 살펴보니,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요.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②그리고 사업의 확장은 다음 2가지의 경우로 제한합니다.① 사업장에서 쓰이는 토지 및 건물, 차량운반구, 공구, 기계장치 등과 같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②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1.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증여를 받은 후,기존사업 확장을 위해 차량구매 혹은 사무실구매 등을 할 경우,과연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제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안되는 걸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기존사업 확장을 위한 사무실 구입도 창업자금 증여특례제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영위중인 사업이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최근에 사업 확장을 계획하면서,이를 위해 창업자금 증여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이 창업자금 증여특례 제도를 인터넷에서 알아보다가,"창업이라 함은 신규창업, 사업확장(사업용자산 취득 또는 확장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자료 지급)을 말하며..." 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즉, 신규창업만이 아니라기존사업의 확장을 위한 사업용자산 취득도 이 증여특례 제도에 적용이 된다는 거 같은데 맞는 내용인가요?저 문구는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거라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습니다.실제 제 경우로 한정해 정리하자면,제가 현재는 아주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 쓰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에 창업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후,이 돈으로 오피스텔이나 전문 사무용 건물의 한 호실을 매입하여,기존 제가 영위중이던 사업의 사무실을 이곳으로 이전하면이 부분도 창업자금 증여특례 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개인사업자 가족 직원 채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이고 현재까지는 직원없이 저 혼자 일하는 사업자인데요.제 형제가 직장 퇴직 예정이어서 곧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요.그후 제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어서요.하지만 형제가 현재 아예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터라 실제 출퇴근은 없는 서류상의 직원이 되는 건데요.따라서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하루에 몇시간 정도 재택 근무하는 것을 가정하여최소한의 금액을 일단 제 회사에서 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텐데요.이것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추후에 분명히 문제가 되어 추징금을 크게 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상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창업자금 특례제도 활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경우인가요?현재 레스토랑 자영업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요.이번에 부모님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증여받은 후 이를 완전히 새로운 창업에 쓰기 위해 창업자금 특례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중인데요.기존 자영업은 유지한 채, 증여받은 금액으로 출판업(정보통신업) 업종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이렇게 두 개의 사업자를 갖게 되는 경우에도, 새로 창업하려는 출판업에 대해 창업자금 특례제 적용받아증여세 면세 받을 수 있을까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