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사업 확장을 위한 사무실 구입도 창업자금 증여특례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영위중인 사업이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최근에 사업 확장을 계획하면서,
이를 위해 창업자금 증여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창업자금 증여특례 제도를 인터넷에서 알아보다가,
"창업이라 함은 신규창업, 사업확장(사업용자산 취득 또는 확장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자료 지급)을 말하며..." 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즉, 신규창업만이 아니라
기존사업의 확장을 위한 사업용자산 취득도 이 증여특례 제도에 적용이 된다는 거 같은데 맞는 내용인가요?
저 문구는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거라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제 경우로 한정해 정리하자면,
제가 현재는 아주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 쓰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에 창업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후,
이 돈으로 오피스텔이나 전문 사무용 건물의 한 호실을 매입하여,
기존 제가 영위중이던 사업의 사무실을 이곳으로 이전하면
이 부분도 창업자금 증여특례 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야만 5억 공제 및 10%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사업장의 확장을 위한 자금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