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기발한감자칩
- 성범죄법률Q. 아까 텔레그램 통매음이라고 글을올렸습니다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쉽게설명해주세요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은 서로 욕설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므로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될 것이고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모욕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답변 받았는데 통매음은 성립이 전혀안되는거고 모욕으로 고소할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않아서 신고가 불가능 하다는말인거죠 결과적으로 신고가 안된다는게 맞는거죠?
- 성범죄법률Q. 텔레그램에서 싸운후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어떤 계기로 싸우게 됐는데 이사람이 저한테 먼저 쌍욕을 하길래 저도 맞받아치면서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람이 저한테 부모님 조롱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너네부모님 너낳고 ㅈㄴ 싫어했다 이런식으로 어케든 욕아닌척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부모님 욕을하길래 저도 너무화가 끝까지나서 니앰 성기나 긁어라 이거 딴 한마디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너무분해서 한말이고 아직도 화가나는데 이게 제가 고소당할수가있나요?찾아보니까 특정성 어쩌구 저쩌구하는데 잘모르겠습니다고소 당할수있는지 그리고 신고당하면 쌍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