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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기발한감자칩

살짝기발한감자칩

24.10.30

아까 텔레그램 통매음이라고 글을올렸습니다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쉽게설명해주세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은 서로 욕설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므로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될 것이고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모욕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 받았는데

통매음은 성립이 전혀안되는거고 모욕으로 고소할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않아서 신고가 불가능 하다는말인거죠

결과적으로 신고가 안된다는게 맞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0.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모욕 취지로 판단하면 통매음이 아닌 모욕 성립 여부만 따질 것인데,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그 구성요건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