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현명한빈대떡
- 법인세세금·세무Q. 격려금 20만원 지급 후 세금 안떼고 지급했을 경우 대처 방안안녕하세요.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회사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했는데 세금을 안떼고 지급을 했습니다..따로 세금 제했어야했나요,,? 그렇다면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오출금으로 인한 가지급금 설정에 대한 분개 방법안녕하세요. 분개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통신비 지원을 하고있는데 오출금을 한걸 뒤늦게 발견하여다시 해당 직원에게 금액을 받으려합니다.기존 이체시차)가지급금 ***/ 대)보통예금***입금받았을때차)보통예금*** / 대)가지급금***이렇게 하면 될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회계 처리(미지급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미지급금 회계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 월세지원을 하고있는데 12월 월세 청구서가 내년 1월 중순 또는 말에 나온다고합니다. 그래서 올해 회계처리를 해당 12월 주거지원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려고하는데관리비가 비고정적이라 금액을 잡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청구서 나올때까지 기다리기엔 회계결산이 늦어질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회계 전표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수익/비용)안녕하세요.회계 프로그램에 전표를 입력하고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사업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비영리법인에 다니고 있어, 2026년도 1월 중순에 12월 인건비가 회사 통장에 입금이 들어오는데회계프로그램 입력시에는12/31일에 차변)미수금 xxx 대변)인건비xxx 로 잡고1월 중순에 입금이 들어오염차변)보통예금xxx 대변)미수금xxx이렇게 하면 될까요?? 인건비가 들어오진 않아도 12월 31일에 인건비 계정을 잡는게 맞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해외출장으로 인한 여비 지급시 환율을 다르게 잡을 경우..안녕하세요.해외출장을 다녀온 직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일비는 출장정산 신청한(12/15일) 환율로 잡아서 계산해서 줬는데,해외 현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한(12/1일) 교통비는 현금지급한 날짜(12/1일)의 환율로 잡아서 계산했더라구요.이렇게 환율을 다르게 계산해도 괜찮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해외 출장으로 인한 일비 지급시 같은 환율 적용 여부안녕하세요.날짜와 장소 동일하게 같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3명이 있는데 일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각자 환율 책정 날짜를 다르게 하여 일비가 서로 서로 다른데 3명 모두 환율 날짜, 금액을 모두 맞춰 지급하는게 맞을까요??(회사 내부 여비 규정에는 언제의 환율을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진 않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사무실 비품(컴퓨터)구매 시 전표 처리 방법안녕하세요.회사에서 컴퓨터를 구입해 전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차변 비품 *** / 대변 보통예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도 회사 예산안에 사무실관리비 라는 항목으로 비품 구매를 잡혀있습니다.그러면, 전표 입력할 때 차변 비품 ***/ 대변 보통예금*** 하고 예산과목을 사무실관리비로 잡아도 되는걸까요?계정과목과 예산과목이 달라도 괜찮은건가요 ..?!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해외출장으로 인한 현지교통비 현금 사용한 경우의 정산안녕하세요.해외출장에서 외화로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현금지급 시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직원에게 정산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는 사후정산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