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격려금 20만원 지급 후 세금 안떼고 지급했을 경우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했는데 세금을 안떼고 지급을 했습니다..
따로 세금 제했어야했나요,,? 그렇다면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격려금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떼지 않고 이미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그대로 총 급여에만 합산하여 원천세 신고하시고, 격려금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로 반영되거나 환급세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를 이미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하거나 다음달 급여에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