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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20만원 지급 후 세금 안떼고 지급했을 경우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했는데 세금을 안떼고 지급을 했습니다..

따로 세금 제했어야했나요,,? 그렇다면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격려금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떼지 않고 이미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그대로 총 급여에만 합산하여 원천세 신고하시고, 격려금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로 반영되거나 환급세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를 이미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하거나 다음달 급여에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