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의서 효력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피해자 측에서 합의서를 보내왔습니다.궁금한 점은, 해당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1) 가해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만 기입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가해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는 없어도 괜찮나요?2) 합의내용을 봤을 때, 추후 민사와 형사상 고소를 못 하는거 맞나요?3) 마지막 서명란에서, 갑은 법인명과 전자서명을 찍어보냈습니다. 이러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인감증명서 등 다른 것을 더 받아야 하나요?4) 해당 합의서 전체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다면, 어떤 것을 더 넣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