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효력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 측에서 합의서를 보내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1) 가해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만 기입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가해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는 없어도 괜찮나요?
2) 합의내용을 봤을 때, 추후 민사와 형사상 고소를 못 하는거 맞나요?
3) 마지막 서명란에서, 갑은 법인명과 전자서명을 찍어보냈습니다. 이러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인감증명서 등 다른 것을 더 받아야 하나요?
4) 해당 합의서 전체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다면, 어떤 것을 더 넣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의사가 입증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민형사상 청구권 포기라는 기재를 통해 이러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추후 피해자가 동의한적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으로 충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서에 그 내용만으로는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위 의사에 맞게 합의를 하면 추후 민사 형사상 법적 절차를 제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작성날인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당사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당사자가 작성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법적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되면 민사소송을 불가하겠으나, 형사고소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