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소란스러운정치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내용에 오류가 있었는데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제가 작년 초에 인턴 3개월,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근무 했는데요.최근에 인턴 계약서를 다시 보니 사회보험 적용(고용, 산재, 국민, 건강) 이라고 적혀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휴수당도 안줬고(최저시급만 지급), 인턴 기간 3개월동안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 입사 1년 기준도(퇴직금) 인턴 시작일이 아니라 정규직으로부터 1년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참고로 인턴이었지만 일 8시간 주 5일 근무 했습니다.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24년인데, 대충 프린트를 줘서인지 맨 아래 계약서 작성 날짜를 23년 12월로 적혀져있었어요.4대 보험 가입이라 적혀있지만 가입하지 않았고, 계약서 하단 내용에 날짜가 잘못 기입되어있는 경우는 이제와서 제가 이의신청이나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작년에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첫 입사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24년 12월 31일로 되어있었고, 제가 올해 1월에 퇴사를 했는데, 올해 1월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주시지 않았어요.혹시 회사측에서 ‘어차피 나갈 사람인데 1월 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뭐 있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어떠한 사전 고지없이 하루라도 급여가 지급일이 밀렸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제가 지난 달 만근이 아닌 연차 사용을 포함하여 7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 측에서(중소기업) 이를 까먹은 것인지 제 7일치 급여를 약속된 급여일에 제 때 지급하지 않아 제가 따로 연락을 하여 다다음날 받게되었습니다.급여를 받긴 하였으나 이런 경우도 신고나 문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급여 뿐만 아니라 세금 관련해서도 이 전에 문제가 많았음)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한 회사에서 돌연 연말정산을 거절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제가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장(정규직)을 다녔었습니다.퇴직 후 회사측에서 연말정산 개인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메일로 전송한 상태였는데, 어제 진행 상황을 여쭤보니 갑자기 제가 중도입사자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표 왈 회사측에서 고용하는 외부 세무사가 이렇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현재 재직 중인 중도입사자들은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회사측이 먼저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했고, 제가 자료를 보냄으로써 연말정산을 요구한 상태인데 이에 회사측의 일방적인 거절 통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