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에 오류가 있었는데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제가 작년 초에 인턴 3개월,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근무 했는데요.
최근에 인턴 계약서를 다시 보니 사회보험 적용(고용, 산재, 국민, 건강) 이라고 적혀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휴수당도 안줬고(최저시급만 지급), 인턴 기간 3개월동안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사 1년 기준도(퇴직금) 인턴 시작일이 아니라 정규직으로부터 1년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참고로 인턴이었지만 일 8시간 주 5일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24년인데, 대충 프린트를 줘서인지 맨 아래 계약서 작성 날짜를 23년 12월로 적혀져있었어요.
4대 보험 가입이라 적혀있지만 가입하지 않았고, 계약서 하단 내용에 날짜가 잘못 기입되어있는 경우는 이제와서 제가 이의신청이나 신고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