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확신에찬산양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주휴 포함 시급이 만 원이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에도 그렇고 말로도 그렇고 수습 기간에 주휴 포함이 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 제가 사인을 했다고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수습기건에는 최저의 90%라 했는데 주휴 포함 10,000원 최저의 90%에 주휴 초함된 것보다 적 않나요? 그리고 만약 법적으로 위법이라면 근로계약서 자체가 위법인 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수습시간은 3개월이었고 첫 달에는 10,000원 두번째 달에는 11,000원 세 번째 달에는 12,000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제가 매니저님께 질문을 했을 때는 첫 달에는 만 원이라 최저보단 못 받아도 결국 수습 3개월을 채우면 최저보다 많이 받는다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저에게 정말 중요해서 성의있게 질문에 답 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ㅜㅜ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에 주휴 포함 만 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알바에서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첫 달에는 만 원 둘째 달에는 만 천원 셋째 달에는 만 이천원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제가 일이 있어서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 두었습니다급여 명세서가 와서 보니 주휴는 없고 그냥 시급 만 원이길래 여쭤보니(알바 시간-금토일 07:00~15:00)만 원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었다고 미리 말 했다고 하셨어요.전 기억은 안 나지만 우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었다 하샤서 알겠습니더 했는데계산해보니 주휴 포함 만 원은 최저시급의 90%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매니저님이 결국 수습기간 3개월을 다 채우면 주휴 포함보다 많이 받는 건데 제가 한 달만 해서 그런거다 라고 설명하셨는데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세금은 3.3그대로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