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주휴 포함 만 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알바에서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첫 달에는 만 원 둘째 달에는 만 천원 셋째 달에는 만 이천원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 두었습니다
급여 명세서가 와서 보니 주휴는 없고 그냥 시급 만 원이길래 여쭤보니(알바 시간-금토일 07:00~15:00)
만 원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었다고 미리 말 했다고 하셨어요.
전 기억은 안 나지만 우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었다 하샤서 알겠습니더 했는데
계산해보니 주휴 포함 만 원은 최저시급의 90%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매니저님이 결국 수습기간 3개월을 다 채우면 주휴 포함보다 많이 받는 건데 제가 한 달만 해서 그런거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세금은 3.3그대로 나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 주휴포함 11,832원 이상이 시급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 90% 감액은 가능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 만큼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 하며, 단순히 만원으로 정액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 입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