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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확신에찬산양
일단확신에찬산양

수습기간에 주휴 포함 만 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알바에서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첫 달에는 만 원 둘째 달에는 만 천원 셋째 달에는 만 이천원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 두었습니다

급여 명세서가 와서 보니 주휴는 없고 그냥 시급 만 원이길래 여쭤보니(알바 시간-금토일 07:00~15:00)

만 원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었다고 미리 말 했다고 하셨어요.

전 기억은 안 나지만 우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었다 하샤서 알겠습니더 했는데

계산해보니 주휴 포함 만 원은 최저시급의 90%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매니저님이 결국 수습기간 3개월을 다 채우면 주휴 포함보다 많이 받는 건데 제가 한 달만 해서 그런거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세금은 3.3그대로 나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 주휴포함 11,832원 이상이 시급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 90% 감액은 가능함).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 만큼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 하며, 단순히 만원으로 정액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 입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