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도전적인낙지볶음
- 형사법률Q. 전자통신거래법 위반 벌금형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하나요?전자통신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현재 교육행정직 공무원 준비중입니다오늘 찾아보니 어떤 검사출신 변호사분이 전자통신거래법 위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결격사유 31조 6-2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알아본 바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관련 300만원 이상일시 인데 검사출신인 분이 해당이 된다고 하니 제가 잘못 알아본게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이미 연류된 본 사건의 수사가 길어져서 제 처분은 본사건이 처분이 나야 된다며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통장 양도 행위를 한 것임은 명백하니 벌금형은 나올 것 같습니다..전자거래법위반 벌금형 300만원 이상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위반 행위는 2023년에 한것임 조사도 2023년부터 진행중 / 처분이 임용전 행위로 인한 벌금형도 임용 후에 처분을 받으면 파면등 신분에 큰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검찰사건으로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단계입니다2023/11/30 경찰일반송치 2023/12/1 검사수사 2023/12/29 처분완료 (보완수사요구) 2024/1/2 피의자 처분결과통지 -보완수사결과정보 1/10 기록반환/ 보완수사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2024/1/10 일방경찰송치 2024/1/15 인지 및 검사수사 2024/2/6 타 검사수사 2024/2/7 검사처분(타관이송) 2024/2/8 피의자 통지 2024/2/7 검찰송치 2024/2/14 검사 수사 2024/3/13 처분완료 (보완수사요구) 현황입니다.최후 처분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처분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졸입니다.교육행정직 공무원 준비 해보려고 하는데 자격조건 때문에 계속 잠설치며 검색하고 있습니다..초범이고, 대여자체가 위법인지도 잘 몰랐으며 어떤용도로 쓰였는지조차도 모르고 억울하긴합니다(보이스피싱 목적은 절대 아님) 처분결과는 언제 알수있나요..?공무원 준비를 시작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