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백화점 주차장에서 폭행당하는 도중 상호 욕설이 오갔는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백화점 주차장에서 일방적 폭행당하여 현재 형사사건진행중입니다허나 조사에 가보니 가해자가 저에게 폭행을 당하고 모욕당했다 하여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증거cctv상으로 저의 폭행은 없음이 확인되었으나모욕죄의 경우 성립이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폭행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사실을 허위 진술한 경우 이를 무고죄로고소 가능한지또 상대방의 욕설 역시도 모욕죄로 추가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