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화점 주차장에서 폭행당하는 도중 상호 욕설이 오갔는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백화점 주차장에서 일방적 폭행당하여 현재 형사사건진행중입니다
허나 조사에 가보니 가해자가 저에게 폭행을 당하고 모욕당했다 하여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증거cctv상으로 저의 폭행은 없음이 확인되었으나
모욕죄의 경우 성립이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폭행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사실을 허위 진술한 경우 이를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또 상대방의 욕설 역시도 모욕죄로 추가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
폭행사실을 진술한 것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욕설에 대하여도 1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것이 맞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당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을 했다고 고소했으므로 무고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 발언을 들으셨다면 역시 위 1항과 같이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