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켜라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폭행당햇을경우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이나 노동청에서는 당일 해고통지후 폭행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인미만사업장) 형사기준으로는 피해자로 재판중이며 산업재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해고통보를 문자로 한 사용자로부터 확인하지못한채 출근하여 폭행당한 경우 산재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담당형사의 태도 업무태만 문제제기방법폭행피해자인데 지금 2달이 넘어가는데사건에대해 아무런 대응이없고 1달이 넘어서 가해자 조사하고가해자 신원 파악 다 되있는데 저는 고소를 하러 갔는데 마음데로진정서를 작성했더라고요?그것도 그런게 가해자 조사후에 아무런 대응도없고 전화를해도 받지도않고 콜백도안오고 괘씸합니다 궁금한건이런거-민원넣으면 개선이 되나요?어디다 넣음 되나요?-이때까지 뭘 한지 알고싶은데 정보공개청구하면 되나요?-평소에도 껄렁껄렁한 말투로 제가 피해자인데 비꼬듯이 말하고 그런데 이런것도 민원처리되죠? 어디다하면되나요? 녹취 다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