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폭행당햇을경우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이나 노동청에서는 당일 해고통지후 폭행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인미만사업장) 형사기준으로는 피해자로 재판중이며 산업재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해고통보를 문자로 한 사용자로부터 확인하지못한채 출근하여 폭행당한 경우 산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실을 알지 못한 채 출근하였다가 폭행으로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