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 체불 발생시, 근로자가 취할 조치안녕하세요,아하 에서 여러글들을 읽으며잘 배우고 있습니다.사업장의 폐업(자금이 어려운 이유)으로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시,많은 글들에서 하시는 말씀들은"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라"라고 하시는데여기서 자료란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있으며,그 자료를 요구했을때그 자료를 준비하는 경리 정도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거부할시 그 경리에게도 어떤 법적 책임을물을수 있나요?(최근 경리에게 근로시간이 찍힌 문서를 달라하니거부당하고 승인이 나야 준다고합니다, 하지만본인것을 분명 챙겨놨을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안녕하세요,오늘 퇴근하고 왔는데이게 등기로 와있습니다.현재 제가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직원 급여도 밀리고 있고자금거래가 원할치 않은걸로 알고 있는와중에이런걸 받았습니다.Q1. 이 문서는 어떤 의미인가요?Q2.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가 근무기록지 요청하는건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 아닌가요?안녕하세요, 능력 좋으신 많은 노무사님들의도움이 필요합니다.(간략히 정리요약 하겠습니다)개인이 하는 중대형 마트에서기존 11시간 -> 12시간 근무조건 달라진 이후로계약서 미작성인채로 2개월이 지난 시점,마트 안에 경리에게 지난 2개월에 대한근로기록지를 출력해달라고 했는데거부하고 있고 마트 담당 노무사에게직접 물어볼게 있다고 해서 사무실 번호를요구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급여 및 근로시간 등 달라진 근무조건에해당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요구해도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오히려 저를 노동청에신고할것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치부 당하며제게 필요한 권리를 못찾고 있습니다.이럴때,1) 경리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2)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록지 요청이 정당한지?3) 의심정황이 많아 직접 노무사에게 제 임금관련상담을 요청할수 있는지? (마트는 현재 매달 지급해야될 급여가 밀리고 있는 실정)도대체 저는 어떤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