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무기록지 요청하는건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능력 좋으신 많은 노무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략히 정리요약 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중대형 마트에서
기존 11시간 -> 12시간 근무조건 달라진 이후로
계약서 미작성인채로 2개월이 지난 시점,
마트 안에 경리에게 지난 2개월에 대한
근로기록지를 출력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있고 마트 담당 노무사에게
직접 물어볼게 있다고 해서 사무실 번호를
요구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급여 및 근로시간 등 달라진 근무조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오히려 저를 노동청에
신고할것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치부 당하며
제게 필요한 권리를 못찾고 있습니다.
이럴때,
1) 경리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2)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록지 요청이 정당한지?
3) 의심정황이 많아 직접 노무사에게 제 임금관련
상담을 요청할수 있는지? (마트는 현재 매달 지급해야될 급여가 밀리고 있는 실정)
도대체 저는 어떤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유기죄는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사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기록지는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요청은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형법 상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서 교부 요구는 정당하나, 근무기록지는 회사에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3.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무 유기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교부는 일회에 한하여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회사가 반드시 재교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록지는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마트 담당 노무사라면 해당 노무사에게 직접 문의하기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