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꿈많은철수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반 개인의원입니다. 병원 사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되서 실업급여를 받게되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라는데 꼭 다시 제출해야하나요?일반 개인의원입니다. 병원 사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되서 실업급여를 받게되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라는데 꼭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의원입니다. 5인에서 4인으로 바뀐후 토요휴무와 근로시간도 마음대로 늘으려서 강제로 사인하라하는데 꼭해야되나요?4월에 입사시 5인이상인 개인의원이었습니다현재 10개월후 5인미만으로 바뀌었어요주 40시간 이상이어서 격주 토요휴무를 적용했는데 5인미만으로 바뀐후 토요휴무도 없애고근로시간도 늘려서 다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강요하는데 사인을 안하면 해고할수있나요?해고를 안한다고해도 사인을 해야하나요?5인 미만이면 근로시간을 마음대로 늘리는게 가능한가요?5인 미만이어서 근로시간이 늘게 되는게 상관없다한다면 월급도 더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4인인 개인의원이고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여 토요일 격주 휴무로 근무중 사업장에서 4인이기에 갑자기 토요휴무를 없앤다는데 가능한가요?개인의원입니다. 작년까지는 5인이었다 올해부터 4인으로 되었는데 5인일때 주40시간 이상이어서 토요휴무를 격주로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업장에서 이제 4인이니 토요휴무이며 연차며 다 없애겠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1.4인일 경우 주40시간 이상을 일해도 토요휴무가 발생하지 않나요? 사업장말로는 주70시간을 일해도 휴무안줘도 된다고해서요2.10개월전에 입사시 5인이었는데 주40시간 이상이어서 토요휴무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근데 현재 4인으로 바뀌었다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근무시간을 주50시간으로 늘리고 토요휴무 없이 사인하라는데 강제로 해야하나요?3. 직원이 4인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혜택없이 뭐든 사업장 마음대로 이렇게 할수가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4인인 개인 의원이고 월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이 넘어서 토요일 격주로 휴무를 하고있는데 병원에서 격주 휴무를 못쓰게 할수있나요?4인인 개인 의원이고 월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이 넘어서 토요일 격주로 휴무를 하고있는데 병원에서 격주 휴무를 못쓰게 할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원래 5인 이상사업장입니다 2024.12. 26일에 한분이 그만두셔서 현재 4인인데 2024에 남은 연차수당을 2025년 1월에 받을수있을까요?원래 5인 이상사업장입니다. 2024.12. 26일에 한분이 그만두셔서 현재 4인인데 2024에 남은 연차수당을 2025년 1월에 받을수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가능한가요?4인미만 개인의원입니다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공휴일에 출근하라고 할시에 출근해야하니요? 수당 1.5배 같은건 못받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연차있었고 근로계약서에 사인도했는데 몇개월뒤 한분이 그만둬서 4인으로 바뀌었어요 이때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직원 5인 이상인 개인 의원입니다. 5인 이상이라 연차가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연차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몇개월뒤 한분이 그만둬서 4인으로 바뀌었어요. 이때 사업장에서 4인체계로 간다고 한다면 연차를 받을수있을까요? 어떻게되는걸까요?
- 예금·적금경제Q.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해지한다면 카드내역 조회가 불가능할까요?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중입니다. 엄마가 자꾸 제 카드내역을 조회해서 어디에썼는지 감시를해서요 혹시 체크카드 해지하면 카드내역도 조회할수 없나요? 아니면 해지전까지의 내역은 계속 조회할수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당시 녹음을 했는데 녹취록에 구두로 녹음되어있는게 법적효력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 사인할 당시에 1. 녹음내용이 사업주가 25년에는 토요일 격주로 휴무를 주겠단 얘기가 녹음이 되어있고 계약서에고 써있습니다 2. 다만 걸리는건 제가 월-금까지 주 40시간이 안됩니다.3. 25년에 사업주가 주40시간이 안되니까 토요휴무는 줄수가 없다고한다면 녹취록이 효력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당시에 사업주 동의없이 녹음하는게 효력이 있울까요?개인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원장이 다음에 말을바꿀까봐 원장 동의없이 녹음을했는데 이게 불법일까요? 법적상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