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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꿈많은철수

유난히꿈많은철수

4인인 개인의원이고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여 토요일 격주 휴무로 근무중 사업장에서 4인이기에 갑자기 토요휴무를 없앤다는데 가능한가요?

개인의원입니다. 작년까지는 5인이었다 올해부터 4인으로 되었는데 5인일때 주40시간 이상이어서 토요휴무를 격주로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업장에서 이제 4인이니 토요휴무이며 연차며 다 없애겠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1.

4인일 경우 주40시간 이상을 일해도 토요휴무가 발생하지 않나요? 사업장말로는 주70시간을 일해도 휴무안줘도 된다고해서요

2.

10개월전에 입사시 5인이었는데 주40시간 이상이어서 토요휴무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근데

현재 4인으로 바뀌었다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근무시간을 주50시간으로 늘리고 토요휴무 없이 사인하라는데 강제로 해야하나요?

3.

직원이 4인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혜택없이 뭐든 사업장 마음대로 이렇게 할수가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40시간, 연장 12시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가 가능합니다.

    2. 근로조건 변동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으나 일부는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