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수동적인육개장
- 무역경제Q. 중국 발 홍콩 경유시 FTA관세 혜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해당 업무의 진행이 처음이라 걱정되는 마음에 사전에 다시 공부 중입니다..저희는 중국에서 출발하여(육로) 홍콩 단순 경유, 한국 수입 건입니다.물건은 FCL 컨테이너로 이동할 예정입니다.이 때, 한국에서 한중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어서 조금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1. 중국에서 발행되는 원산지 증명서 루트박스에 VIA 홍콩 등 상세적인 이동경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필수적인 부분일까요?2. 통과선하증권, 복합운송선하증권 중 하나만 있다면 홍콩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도 한국에서 중국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될까요? 따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다른 글들을 읽다보면(포워더 블로그 등) 통과선하증권이나 복합운송선하증권이 없다하더라도, 컨테이너 화물은 홍콩내 보관유무 불문하고 불필요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던데, 이는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건지, 아니면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짧은 제 생각으로는 컨테이너 화물(FCL)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요건이 충족될 뿐이지 비가공 증명서를 대체할(봉인씰의 변경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서류들이 필요할 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먼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보세구역 양도에 대한 부가세 질문드립니다.무역거래중 A(일본)에서 B사(한국)가 물건을 수입하고 C사(한국)에게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양도하려고합니다. 이 때 원칙적으로는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의 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가 원칙이고, 양도할 경우 B사의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은 BL양도가액 - C사가 수입신고수리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 이거나,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수입신고 전으로 생각햐도 될까요?) BL양도금액(공급가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선결정사례에 보면 이를 안분할 수 있고 BL공급가액 -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 0이거나 음수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예시로 B가 C에게 100원짜리를 110원에 양도하다면 원래는 110-100으로 10만큼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B가 발행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이라면 11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110-110 =0으로 B사는 발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아도될까요? 질문이 너무 길어 송구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세사 자격증자격증Q. 양도가능신용장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먼저 답변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A(수출) B(수입/한국) C(최종사용자/한국) 입니다. C가 양도가능신용장을 개설하고 B가 1수익자입니다. B는 가격 및 보험부보율 기한 등을 수정하여 C에게 신용장을 양도합니다. C는 신용장의 요구서류, 통상적으로 CI,PI,원산지증명서,보험증서,선하증권을 은행에 전달하고 B가 이 서류를 받아서 수정 후 C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C가 수입신고 및 관세부가세를 납부한다는건데요. C가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C가 수하인이어야는데(선하증권은 지시식으로 발행) CI는 B가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서류를 어떤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또 운송인이 수입국세관에 전송하는 적하목록과도 일치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관련 거래를 준비하는 중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설명해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