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세구역 양도에 대한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무역거래중 A(일본)에서 B사(한국)가 물건을 수입하고 C사(한국)에게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양도하려고합니다. 이 때 원칙적으로는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의 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가 원칙이고, 양도할 경우 B사의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은 BL양도가액 - C사가 수입신고수리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 이거나,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수입신고 전으로 생각햐도 될까요?) BL양도금액(공급가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선결정사례에 보면 이를 안분할 수 있고 BL공급가액 -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 0이거나 음수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예시로 B가 C에게 100원짜리를 110원에 양도하다면 원래는 110-100으로 10만큼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B가 발행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이라면 11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110-110 =0으로 B사는 발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아도될까요? 질문이 너무 길어 송구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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