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고소 가능성 있을까요? 카카오 오픈카톡오픈 카톡방에 평가해드림( 남자는 그거, 여자는 위에) 라는 제목의 오픈 카톡방(해시태그 : 사진보내기,사진삭제 금지, 길이 평가 후 다음 평가 받고싶은 거 말하세요) 진짜 평가해주냐라고 물은뒤 그렇다는 대답에 성기사진 보낸 건 통매음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소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 뒤에 실제로 성기 사진에 대한 평가멘트만 했고 그 뒤에 제가 카톡방 나가고 오픈카톡 및 카톡 이용이 정지되어 탈퇴했습니다.얼굴 평가해드림(다른거도 괜찮) 라는 제목의 오픈 카톡방에 진짜 다른 것도 평가해주냐고 물은 뒤 그렇다고 대답하여 성기 사진 보내니 크다라고 왔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어보이냐고 물으니 대략 수치를 말했고 그 뒤에 제가 카톡방을 나가고 오픈카톡 및 카톡이용 정지되어 탈퇴했습니다. 직접적인 고소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두 건 모두 유도성으로 보이고, 고소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너무 불안합니다.. 해당 건들 모두 고소 시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음 편하게 먹고 있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