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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억수로힘찬레드향

억수로힘찬레드향

25.02.25

통매음 고소 가능성 있을까요? 카카오 오픈카톡

오픈 카톡방에

  1. 평가해드림( 남자는 그거, 여자는 위에) 라는 제목의 오픈 카톡방(해시태그 : 사진보내기,사진삭제 금지, 길이 평가 후 다음 평가 받고싶은 거 말하세요) 진짜 평가해주냐라고 물은뒤 그렇다는 대답에 성기사진 보낸 건 통매음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소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 뒤에 실제로 성기 사진에 대한 평가멘트만 했고 그 뒤에 제가 카톡방 나가고 오픈카톡 및 카톡 이용이 정지되어 탈퇴했습니다.

  1. 얼굴 평가해드림(다른거도 괜찮) 라는 제목의 오픈 카톡방에 진짜 다른 것도 평가해주냐고 물은 뒤 그렇다고 대답하여 성기 사진 보내니 크다라고 왔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어보이냐고 물으니 대략 수치를 말했고 그 뒤에 제가 카톡방을 나가고 오픈카톡 및 카톡이용 정지되어 탈퇴했습니다. 직접적인 고소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두 건 모두 유도성으로 보이고, 고소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너무 불안합니다.. 해당 건들 모두 고소 시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음 편하게 먹고 있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유도한 경우라고 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들이며, 오히려 상대방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고 거부의사도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