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입니다.2024년 11월 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1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며 종료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원장 제외 근로자 6명으로 5인 이상입니다.어제 저녁 원장으로부터 전화로 “반 구성이 되지 않아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3월 1일부터 근무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면 해고 통지는 받지 못했습니다.이후 다시 전화가 와서 원아가 추가 등록되면 근무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인원 감소로 인한 감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이 경우 1.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지 2.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3.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4. 원장이 예고수당 대신 한 달 더 근무하라고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