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2024년 11월 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1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며 종료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원장 제외 근로자 6명으로 5인 이상입니다.
어제 저녁 원장으로부터 전화로 “반 구성이 되지 않아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3월 1일부터 근무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면 해고 통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시 전화가 와서 원아가 추가 등록되면 근무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인원 감소로 인한 감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1.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지
2.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3.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4. 원장이 예고수당 대신 한 달 더 근무하라고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정산되어야 합니다.
3.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해고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2026.3.1자로 일방적으로 해고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장이 말한 것이 해고인지 + 권고사직 요청인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 해고예고수당 뿐만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3.1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 해고인지 + 권고사직 요청인지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고해고수당 및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즉 서면 + 문자, 카톡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해고가 되려면 본인은 퇴사할 생각이 없다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해고(그만 나와라)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증거자료에 표출 되어 있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해도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의사시면 이를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원장이 2026.3.1자로 그만 나오라고 한다면 부당해고라고 하시고 다투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할 경우에는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두셔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2.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품이므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3. 해고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해당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다툼이 시작되면 사업주측에서는 무급휴직 또는 자택대기 통보였다라고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역시 해당 통보가 해고일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고라고 정확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전 조취가 필요합니다.
애매모호한 원장의 통보가 정확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만 일해라" " 언제까지 일해라" 식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이 명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통보받은 해당 상황이 녹음이나 전화녹취등으로 증거로 남아있는 지 확인하세요.★
만일 증거물이 없다면 다시금 원장님에게 연락하여 해고통보로 받아들여야하나 휴직으로 받아들어야하느냐 그럼 언제까지 마지막 근무냐는 식의 유도질문을 하시고 증거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해고통보라고 인정되면 당연히 30일전 통보위반시 해고예고수당은 자동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퇴사후 14일 이내 나머지 임금/퇴직금은 지급되어야하고 연차미사용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해고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도 되십니다.
4. 한달더 근무하라고 하시면 응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가겠다고 하면 자진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직서 나 합의서 작성은 절대 하지마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의사에 무관한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에 관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 당연히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해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4. 수당을 청구할지, 해고의 철회를 받아드리고 더 근무할지 개인적인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로는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아니나 향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신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은 해고의 정당성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1년 4개월 근무 후 해고 통보를 받으셨군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장의 추가 근무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4개월간 근무하셨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 통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의사표현을 근로자에게 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4개월을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문제
원아 감소 등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는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장의 추가 근무 요구에 대한 응해야 하는지 여부
해고 통보를 받으신 경우, 원장의 추가 근무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 효력 발생 시점까지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협의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1.자로 해고통보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문자 또는 통화녹음으로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해고한 사실이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