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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단호한숭어
늘단호한숭어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9.01
    Q. 월세 중도퇴실시 집주인의 월세인상건현재 1500/100 에 거주중입니다.5개월만에 층간소음으로 중도퇴실을 말씀 드렸고 2000/110 으로 새 세입자를 받으라고 하는데요(현재 2000/110 세입자 구했으나 파토나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하는상황)1500/100 에 세입자를 받겠다고 말하려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것은 가능한지 여쭙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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