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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단호한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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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시 집주인의 월세인상건

현재 1500/100 에 거주중입니다.

5개월만에 층간소음으로 중도퇴실을 말씀 드렸고 2000/110 으로 새 세입자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현재 2000/110 세입자 구했으나 파토나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하는상황)1500/100 에 세입자를 받겠다고 말하려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것은 가능한지 여쭙고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층간소음 등 문제로 중도퇴실을 하시는 상황으로 그 정도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단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임을 가정한다면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에 응하거나 또는 임대인과 조건을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1500/100에 세입자를 받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에 대하여도 임차인이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