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기존에 뚫려있던 에어컨 구멍사용했으니 원상복구하고 가라네요..전세계약이 거의 만료되었고, 이사준비중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기존 벽걸이형 에어컨 배관구멍을 사용하지않는다고 원상복구 하고가라고 임대인이요구합니다.1. 해당구멍은 이전 세입자가 뚫어서 사용한 구멍입니다.2. 저는 이전 세입자가 뚫어든 구멍이 있어 그 구멍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벽걸이 위치에 구멍이 있어 해당 구멍에 맞는 에어컨모델을 선택 구매하였습니다.)3. 집주인은 그 구멍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니 저에게 원상복구하고 가라고 합니다. (뚫려있지 않았어도 어째든 에어컨을 설치했어야 하지 않냐는 뉘양스입니다…..(이런 단어를 말하지는 않았지만..))전세계약시점에서 이미 뚫려있던 부분으로 제가 회손하고 변형된 부분이 없는데….원상복구의 의무가 저에게 있는 것이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