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기존에 뚫려있던 에어컨 구멍사용했으니 원상복구하고 가라네요..
전세계약이 거의 만료되었고, 이사준비중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기존 벽걸이형 에어컨 배관구멍을 사용하지않는다고 원상복구 하고가라고 임대인이요구합니다.
1. 해당구멍은 이전 세입자가 뚫어서 사용한 구멍입니다.
2. 저는 이전 세입자가 뚫어든 구멍이 있어
그 구멍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벽걸이 위치에 구멍이 있어 해당
구멍에 맞는 에어컨모델을 선택 구매하였습니다.)
3. 집주인은 그 구멍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니 저에게 원상복구하고 가라고 합니다.
(뚫려있지 않았어도 어째든 에어컨을 설치했어야 하지 않냐는 뉘양스입니다…..(이런 단어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전세계약시점에서 이미 뚫려있던 부분으로
제가 회손하고 변형된 부분이 없는데….
원상복구의 의무가 저에게 있는 것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 실무에서는 입주 당시 이미 존재하던 구조·설비 상태는 임차인의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사용하던 에어컨 구멍을 그대로 이용했고 추가 훼손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 곤란합니다. 다만 분쟁을 대비해 입주 당시 사진이나 중개사 확인을 확보해 두시고, 협의가 어려우면 보증금 정산 단계에서 이 점을 명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에어컨 구멍 원상복구 요구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귀하에게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전세계약 개시 당시 이미 이전 세입자가 뚫어놓은 구멍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세입자 본인이 추가 손상을 입히지 않았으므로 민법상 원상회복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새 세입자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고 벽걸이 위치에 맞춰 에어컨을 구매 설치한 점을 고려하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시 해당 구멍을 이유로 공제할 근거가 약합니다.
새 세입자가 구멍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 간의 문제이며 귀하의 퇴거 후 책임 사항이 아닙니다. 보증금 정산 시 구멍 사진과 계약서 내용을 제시해 공제 반대를 명확히 전달하며, 집주인이 강제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입주 당시 상태를 공식 기록하십시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구멍을 들어 반환을 지연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회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연락과 점검 과정을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계약 체결 당시 이미 벽걸이형 에어컨 배관 구멍이 존재하였고, 귀하가 이를 새로 확장하거나 추가로 훼손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구멍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귀하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의 사용으로 새롭게 발생한 손상이나 변경에 한정되며, 기존 상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는 법리상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기준은 임차 개시 당시의 상태입니다. 이미 존재하던 설비 흔적이나 구조적 변경은 임차인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전 세입자가 설치하며 형성한 배관 구멍은 임차 목적물의 현존 상태로 편입된 것이고, 이를 그대로 활용한 행위는 통상적인 사용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의 선호를 이유로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어선 주장입니다.쟁점별 판단 요소
쟁점은 해당 구멍이 계약 당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입주 당시 사진, 중개사 확인 내용, 매물 사진, 관리사무소 기록 등이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임대인이 에어컨 설치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추가 타공이나 확장 사실이 없다면 손해 발생도 부정됩니다.대응 방향
임대인에게 계약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보증금 반환과 연계해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설치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것이라면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것이므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존 임차인이 시공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하라는 임대인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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