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격려하는오렌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있습니다아파트 전세 2년 계약으로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계약 만료는 6월 30일 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가 어려워 집을 매도할 생각으로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고 하였고,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해 전세 계약 연장을 원한다고 임대인에게 의사 표명을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질문 있습니다.1) 임대인은 전세 계약을 승계한다는 전제로만 매도 가능한걸까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전세 계약 연장은 불가하다고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매수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할 경우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4월 말까지) 소유권 등기를 설정해야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나요? 3) (2번 항목이 맞다면) 전세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다가 그 이후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가 있어 집주인이 바뀐다면, 임차인의 경우는 전세 계약 만료일 2개월이 남은 시점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자동 갱신으로 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여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새로 바뀐 집주인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나요?4) (3번 항목이 맞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을 한다면 연장 계약 기간인 2년간 필수로 거주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 2년의 연장 계약 기간 중에는 중도 해지 및 퇴거가 가능한가요?5)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임대인이 번복하여 실거주를 주장 후 퇴거 요청을 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무조건 퇴거를 해야하는 걸까요?퇴거를 하지 않고 실거주에 대한 입증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퇴거 후 실거주가 아니라는 판단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확인 후 바로 별점 평가 해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실거주 목적 매매 시 임차인 퇴거 문제 질문 있습니다아파트 전세 2년 계약 완료해서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생각이 있는데 전세 계약 만료일까지 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에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이후 계약 만료일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정할 수 있는 걸까요?만약 첫 2년 전세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 후 거주중인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가 되어서 바로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된다면 임차인을 바로 퇴거해야할 의무를 가질까요?예시) 6월 말 전세 계약 종료일까지 집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요구로 거주중인데 8월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계약 의사가 있는 새로운 임대인 등장.이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대출경제Q. 버팀목 전세대출 단기(개월 단위) 연장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전세 계약 2년 만료 전 3개월만 연장 계약을 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면대출 기간도 3개월이 연장이 되어야 할텐데 버팀목전세대출도 2년이 아니라 3개월도 연장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 1년 n개월 이렇게 월단위로 계약 가능한가요?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어 가는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까지 기간이 딱 1년 2개월이 남아서요.보통 월세는 1년 아님 2년 이렇게 연 단위로 계약을 하던데집주인과 협의만 하면 1년 이상의 경우 1년 2개월 처럼 월 단위로로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전세 계약 연장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이 7월 말에 계약 만료가 됩니다. 그 때가 거주한 지 딱 2년 입니다.저희가 신축 아파트를 계약해놓은 상태이고, 입주 시기가 내년인 26년 9월(늦어도10월) 이라고 합니다.그러면 저희에게는 1년 2개월의 시간이 비어서 잠시 1년만 다른 집에서 월세를 살다 오려고 합니다.새로운 집 월세를 딱 1년만 계약을 하고, 지금 살고있는 전셋집을 2달만 더 연장하고 싶은 상황입니다.전셋집 집주인은 지금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집을 매매를 내놓을것이라고 합니다.새로운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이 시골이다보니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ㅜㅜ이런 상황에 질문 있습니다.1. 집주인이 새로운 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세 2개월 연장 계약을 할 경우에도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저희는 본 계약 만료기간인 7월 말까지는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전세계약이 연장 승계되기 때문에 2달 뒤인 9월 말까지는 확실하게 거주가 가능한걸까요?2. 집주인이 집을 내놓기 전 합의 후 2개월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통화녹음 등 구두로 합의한 내용 또는 문자 연락만으로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2개월 연장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운가요?3. 월세 계약의 경우 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하루라도 더 거주를 하게되면 2년 이상 계약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월세 계약을 딱 1년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친절한 답변에 미리 머리 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