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거주 목적 매매 시 임차인 퇴거 문제 질문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2년 계약 완료해서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생각이 있는데 전세 계약 만료일까지 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이후 계약 만료일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정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 첫 2년 전세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 후 거주중인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가 되어서 바로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된다면 임차인을 바로 퇴거해야할 의무를 가질까요?
예시) 6월 말 전세 계약 종료일까지 집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요구로 거주중인데 8월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계약 의사가 있는 새로운 임대인 등장.
이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거주 주장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시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