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 사업장에서의 제품 판매 시 세금 등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온라인에서 향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지인이 오프라인 뷰티샵을 운영중인데 거기서 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지인이 판매를 담당하고(지인 가게의 결제기로 결제) 그에 따른 수익 일부를 나누려고 합니다.1. 판매 대행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 판매에 문제가 없을까요?2. 지인이 판매 후 수익 일부를 전달줄 때, 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으면 문제가 없을까요?3. 가능하면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어 제품가가 5만원이고 5:5로 나누기로 했다면 지인은 5만원 판매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저와 나눈 2만5천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4. 지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할게 있을까요?혹시 이와 같은 오프라인 업체의 입점 판매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진행 방식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