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업장에서의 제품 판매 시 세금 등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에서 향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오프라인 뷰티샵을 운영중인데 거기서 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지인이 판매를 담당하고(지인 가게의 결제기로 결제) 그에 따른 수익 일부를 나누려고 합니다.
1. 판매 대행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 판매에 문제가 없을까요?
2. 지인이 판매 후 수익 일부를 전달줄 때, 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3. 가능하면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어 제품가가 5만원이고 5:5로 나누기로 했다면 지인은 5만원 판매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저와 나눈 2만5천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4. 지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할게 있을까요?
혹시 이와 같은 오프라인 업체의 입점 판매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진행 방식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 등의 판매 위탁늘 하려는 경우 물품 위수탁 판매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 비치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물품을 판매하는 수탁자는 물품 판매액 중 상호 약덩에 따른 판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물품판매 위탁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수탁자는 물품 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실제 판매금액은 본인의 수익으로, 상대방에게 준 수수료는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수수료 매출을 받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25,000원+2,500원(부가세 10%)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부가세 포함하여 27,500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부가세는 모두 공제를 받습니다.
별도로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