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분할 시 단독주택 지분을 넘기려고 합니다아버지 사망으로 아버지 앞으로 있던 단독주택 상속을 하려합니다 저는 무주택을 유지해야하여 제 지분을어머니께 넘기려 합니다상속예금에서 주택지분만큼 받으려 했으나어머니는 상속이 다 끝난 후나중에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이때 제 지분을 어머니께 넘기고나중에 그에 따른 값을 받으려 한다는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려 하는데법무사에 가서 작성을 해야하는지,어떤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추후 지분에 대한 값을 받을때증여에 해당되는건 아니겠죠?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 부동산(단독주택) 지분을 넘기려고 하는데요어머니 사망 후 상속진행하려 합니다부동산(단독주택) 제 지분을 아버지께 넘기려고 하는데 공시지가로 봐야 할까요? 평가를 받아야할까요?제 부동산 지분을 아버지께 넘기고 상속예금에서 아버지지분을 제가 더 가져오는걸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증여에 해당되는건 아니죠?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전 부동산에 대한 지분은 포기하는게 되고상속예금은 상속 받으면 되는데6개월안에 처리하면 되는거죠?현재 주택담보로 4천 대출이 있습니다대출은 어떤 영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