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분할 시 단독주택 지분을 넘기려고 합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아버지 앞으로 있던
단독주택 상속을 하려합니다
저는 무주택을 유지해야하여 제 지분을
어머니께 넘기려 합니다
상속예금에서 주택지분만큼 받으려 했으나
어머니는 상속이 다 끝난 후
나중에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 지분을 어머니께 넘기고
나중에 그에 따른 값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법무사에 가서 작성을 해야하는지,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추후 지분에 대한 값을 받을때
증여에 해당되는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