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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25.02.21
Q.
친구가 제계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친구가 번개장터에서 팔게 있어서 계정을 빌려주었습니다 몇시간뒤 확인해보니 사기정황으로 신고를 먹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친구는 사기를 부인하고있습니다 그럼 제가 신고를 당해서 사기방조죄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저는 친구가 저의계정으로 사기를 칠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계정을 빌려준 카톡내역 있습니다(참고로 저랑 친구는 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