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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전유머러스한억만장자

완전유머러스한억만장자

25.02.21

친구가 제계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친구가 번개장터에서 팔게 있어서 계정을 빌려주었습니다 몇시간뒤 확인해보니 사기정황으로 신고를 먹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친구는 사기를 부인하고있습니다 그럼 제가 신고를 당해서 사기방조죄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저는 친구가 저의계정으로 사기를 칠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계정을 빌려준 카톡내역 있습니다(참고로 저랑 친구는 학생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계정을 빌려주신 것에 불과하며 사기행위에 가담하신 것은 전혀 없으십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없으십니다. 친구에게 정확하게 따져 물으시고 이를 증거로 다 남겨두셔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가 있어야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일단 본인이 직접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걸 주장할 수 있을 것이지만 친구에게 속아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사기 방조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방조로 처벌받으려면 계정을 빌려줄 당시에 사기를 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