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유머감각있는시추
- 성범죄법률Q. 친족 간 성범죄에 관한 사건이 진행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두 가지 사건이 한번에 혼재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겨드립니다.사건 사촌과 술을 마신 뒤 함께 잠을 자게 되어, 저(가해자)의 만취 상태로 인해 성추행을 하게 되었다는 상대방(피해자)의 주장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만취 상태로 기억이 안 나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강경하여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건에 대한 범죄를 시인하게 되는 것인가요? (서로 당일날 만났다는 증거만 있고, 제가 미안하다고만 한 내용만 있습니다.)상기한 사건이 진행되기 약 3개월 전 다른 사촌과 술을 마셨을 때, 저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도 다른 사촌(가해자)과 저(피해자)는 만취 상태였으며, 가해자의 집에 데려다주다 가해자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성행위를 하는 음성이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이 일어난 이후, 가해자가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는 것 같아 의중을 떠보려 '술을 마시자', '놀자'라는 말로 회유를 했으나 차마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결론 2번 사건에 가해자 오히려 피해자인 저에게 '너가 가해자인데 모르지 않냐'라고 적반하장식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사촌 간의 관계가 좋았어서 저는 신고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신고를 안 했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사건 진정성이 떨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오히려 신고가 들어오면, 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무죄 입증(1), 무고죄 신고(2), 피해 사실 신고(3)를 각각 세가지를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 제가 먼저 피해 사실 신고를 해야할런지 여쭙니다..
- 부동산경제Q. 입주지정기간(잔금일) 이후 전매 진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분양권의 입주지정기간이 25년 4월인데, 전매제한이 풀리는 날은 25년 8월입니다.그런데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납부 하지 않고, 25년 8월 이후 전매제한이 풀리면 전매가 가능할까요?헷갈리는 사항이 여럿 있어서 여쭙니다..사용승인 이후 입주지정기간 및 잔금일 도래로 인한 잔금 납부 의무가 있으나, 전매 제한이 풀리면 해당 분양권 거래를 전매로 보고 전매를 할 수 있는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명시(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되어있는 바와 같이 잔금을 납부 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조건 마친 후에만 매매가 가능한지?해당 내용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