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주지정기간(잔금일) 이후 전매 진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분양권의 입주지정기간이 25년 4월인데, 전매제한이 풀리는 날은 25년 8월입니다.
그런데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납부 하지 않고, 25년 8월 이후 전매제한이 풀리면 전매가 가능할까요?
헷갈리는 사항이 여럿 있어서 여쭙니다..
사용승인 이후 입주지정기간 및 잔금일 도래로 인한 잔금 납부 의무가 있으나, 전매 제한이 풀리면 해당 분양권 거래를 전매로 보고 전매를 할 수 있는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명시(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되어있는 바와 같이 잔금을 납부 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조건 마친 후에만 매매가 가능한지?
해당 내용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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