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포기 후 법원등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아버지 돌아가시고자식들 모두 상속포기 서류를 작성했고,아버지 명의였던 소형빌라 1채 어머님 명의로 모두 이전 완료 하였습니다.법무사 통해 진행했구요.제가 연체된 빚이 있는데 어머니댁으로 등기가 왔다고 하시네요.;;소장내용피고 : 어머니내용 1.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내용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그리고 판결에는 돈을 갚으라는 내용 이였습니다.자식들 모두 상속포기서류 작성해서 어머님 명의로 된 상태인데,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전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ㅜㅜ그리고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제 이름으로 작성인가요 어머님 이름으로 작성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