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법원등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 모두 상속포기 서류를 작성했고,
아버지 명의였던 소형빌라 1채 어머님 명의로 모두 이전 완료 하였습니다.
법무사 통해 진행했구요.
제가 연체된 빚이 있는데 어머니댁으로 등기가 왔다고 하시네요.;;
소장내용
피고 : 어머니
내용 1.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
내용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그리고 판결에는 돈을 갚으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자식들 모두 상속포기서류 작성해서 어머님 명의로 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전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ㅜㅜ
그리고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제 이름으로 작성인가요 어머님 이름으로 작성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속포기가 이미 법원에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했다면, 귀하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소장상의 피고가 어머니라면, 답변서는 반드시 어머니 명의로 작성해야 하며 귀하 명의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채무의 책임이 없으므로, 소송의 실질적 대응은 어머니가 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상속개시 후 3개월 내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그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되어 상속인이 아니게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속포기를 마쳤다면 아버지의 채무나 재산과 관련된 권리·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다만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이전받았다면, 어머니가 상속인으로서 채권자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협의분할 무효’ 또는 ‘사해행위취소’를 근거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며, 소송상 피고는 어머니가 맞습니다.실무적 대응
어머니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상속포기자의 존재, 협의분할의 적법성, 재산이 실제로 생활용 재산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 접수증, 법원 결정문, 협의분할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포기 사실을 명확히 증거로 제시하십시오. 귀하가 피고가 아니라면, 별도의 답변서 제출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관여할 경우 불필요한 절차적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권고사항
현재 채권자가 상속포기 효력을 부정하고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머니는 법무사를 통하지 말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 법리적 반박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에는 상속포기 효력, 어머니의 생활필수 목적, 협의분할의 정당성 등을 중심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소송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이에 대하여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판결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이제 막 소송이 제기된 단계라고 한다면 다투셔야 하는 부분이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제출을 하실 수 없습니다(물론 작성하여 모친 명의로 제출하시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속포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포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